적격 청구서 등 보존 방식(인보이스 제도)에 따른 소비세 계산 방식의 변경점
소비세 계산 단위 변경 정보
적격 송장 등 보존 방식(인보이스 제도) 개시 이후、1개의 적격 송장에서 세금 계산 및 분수 처리는 '1회'이며, 여러 번 세금 계산은 허용되지 않도록 변경됩니다。
현재、당사는 세 계산 구분으로 '합산', '개별', '내세', '비대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현재 제공된 인보이스는 여러 번 세금 계산을 수행합니다。
- 개별: 해당 내역 단위로 세금 계산·단수 처리하는 것
- 합산: 청구에 포함된 모든 내역을 합산한 후 세금 계산/단수 처리를 수행하는 것
- 내세: 해당 내역 내에서 세금이 계산됨
- 비대상: 세금 계산 대상이 아님
이번、하나의 적격 송장에서 세 번 계산 및 세금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세금 계산이 1개인 "개별" "내세" 원칙、'합산'으로 통일하겠습니다。
- 일부 대상 제외 내역도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