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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법(하청 대금 지불 지연 등 방지법)
하청법은、'하청 대금 지급 지연 등 방지법'을 정식 명칭으로 하는 법률에서、부모 사업자(발주자)가 우월한 지위로 인한 남용 행위를 일으키는 것(하청 대금의 지불 지연 등)을 방지해、부모 및 하청 사업자(수주자)의 거래를 공정화하고、하도급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등의 목적。
하청법은、독점 금지법의 보완법으로、1956년에 제정됨。독점 금지법의 공식 명칭은 '사적 독점 금지 및 공정 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에서、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하청법에 따라 규제 대상인 거래는、「제조 위탁」「수리 위탁」「정보 아티팩트 작성 위탁」「역무 제공 위탁」의 4종류입니다。
이러한 규제 대상 거래에서는、부모 운영자(주문자)는、발주 시 하청법 제3조에 따라 서면을 즉시 교부하는 '서면 교부 의무'、물품 등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급 기일을 결정하는 '지급 기일을 정할 의무'、하청법 5조에 따른 하청 거래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보존하는 「서류의 작성·보존 의무」、지불 지연 시 '지연 이자 지급 의무'를 집니다。
또、부모 운영자(주문자)에게、'수령 거부', '하청 대금 지급 지연', '하청 대금 감액', '반품', '구매', '구매·이용 강제', '보복 조치', '유상 지급 재료 등의 대가 조기 결제 "할인 어려운 계산서 교부"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청" "부당한 급부 내용의 변경 및 부당한 재시도"의 11 항목이 금지 행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청법을 위반한 경우、부모 운영자(주문자) 위반 인식 여부、하청 사업자(수주자)의 이해 여부에 상관없이、공정거래위원회에서、권고를 받을 수 있음。권고를 받는 경우、원칙적으로 권고를 실시한 모사업자(발주자)의 명칭·위반행위의 개요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 공표됩니다。위반 행위로 인해 하청 사업자(수주자)가 받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나、위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지도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서면 교부 의무' 또는 '서류 작성 및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위반 행위를 한 부모 사업자(발주자)의 대표자、대리인、사용자 및 기타 종업원 및 부모 사업자(발주자)에 대해、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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